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2:30경 화성시 양감면 소재 39번 도로상 안중에서 수원행 C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행 버스가 맞느냐며 한국말을 잘 모르니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옆자리로 옮겨가서 길을 알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갑자기 왼손등에 입술을 맞추며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서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려 지나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