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집31(5)특,1;공1983.11.1.(715),1487]
가. 부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의 정신적 고통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나. 취하간주된, 부당한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 또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친자관계 소송의 제기 및 청구인들의 생모인 청구외 인에 대한 형사고소제기가 청구인들을 괴롭힐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위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고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