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ㆍ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에 불과한 일명 ‘골인’이라는 흰색 캡슐을 마치 암, 당뇨, 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골인’ 60정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는 “광고”를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6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ㆍ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ㆍ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