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구마 10kg, 시가 43,000원 상당의 현미쌀 2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박즙 1박스(50개) 등 총 173,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G 다마스 차량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1쪽 뒷면 참조)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