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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3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1:20 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 닭죽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가로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가로등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