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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이동전화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3,888,66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J, K, L, M, N, O, P, Q, R, S, T, H, U, V, W, X, Y(C, D, E을 제외한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617,6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정서, 위임장,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이동전화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3,354,689원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