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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32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4,1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3. 원고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 산27번지에 사회복지법인 혜성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제1차분 공사(가설,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597,94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제1차분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07.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제2차분 공사(조적조 공사)를 공사금액 298,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제1, 2차분 공사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7. 4. 19. 선금 110,000,000원, 2007. 6. 15. 기성금 55,000,000원, 2007. 6. 27. 11,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게 129,176,600원에 해당하는 기성금 지급을 구하자 원고가 기성고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합계 306,000,000원(= 110,000,000원 55,000,000원 11,000,000원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 32조는 ‘피고와 원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위 각 조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2365) 계속 중,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3. 11. 28.자 준비서면이 2013.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공사한 부분 중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3,692,700원이고,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