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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40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6,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