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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4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은 벌금형을, 제2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살피건대, 제1원심의 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조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에 비추어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제2원심의 형과 관련하여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위와 같이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동종 재범하고 판결 선고 당일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범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