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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6. 15:50경 전남 목포시 향동에 있는 향동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00: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서구 갈마동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