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1.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7. 1.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7. 1.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소주를 마신 후 거주지까지 거리가 가까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동거리가 약 20미터 정도로 비교적 짧고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설회사에서 재직 중인데 업무 특성 상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지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 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