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6.11 2014허8878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0. 2014당11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12. 특허심판원에 등록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해 출원 전 공지된 것이고, 선행고안 1, 2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111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10.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선행고안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사료탱크(102)의 외부로 설치되고 내부에는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104) 및 수평 이송관(106)과, 사료탱크(102)의 뒷부분에 설치되고 상기 수직 이송축(104)과 연결되는 약품통(108)과, 사료를 반송하는 통상의 반송관을 구비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송관은 그 일단이 사료탑(60)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약품통(108)에 연결되며 그 내부에는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반송용 스크류(22)가 구비된 반송관(2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복수 개의 개폐문(110, 11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문(110)은 슬라이딩 개폐되는 구조로, 상기 수평 이송관(106 의 외측에는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