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4.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강원 인제군 D 대 660㎡, E 대 660㎡, F 대 330㎡, G 대 288㎡, H 대 1,322㎡, I 대 1,675㎡, J 대 636㎡(이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3597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이 2014. 1. 10.경 K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D, E, F, G 4필지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14. 2.경 위 4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한 법무사 직원이 위 4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4필지 외에 이 사건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13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C는 2014. 10. 6.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14. 10. 2. 26,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112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기린농업협동조합은 2014. 10. 27. 24,449,60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121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고, ④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4. 11. 14. 10,586,59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