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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17: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3세)의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피해자의 곁에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E 만 3세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3세의 어린 남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