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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고, 2007. 12. 27.경 잔존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자필 차용증(갑 제1호증) 및 인감증명서(갑 제18호증)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위 증거들 및 갑 제7, 8,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1) 피고가 2007. 12. 27. ‘차용증, 금액 삼천만 원(3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2007. 12. 27.부터 2008. 2. 27. 차용함, 차용인 B’이라 자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어디에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필체로 ‘C건물 D호 매매, E, 2008. 2. 27.까지 매매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그 기재부분 옆에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2) 원고와 피고가 수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여러 번 차용증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용증들에는 모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유독 이 사건 차용증에만 원고에 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2007. 12. 27. 피고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이때 피고가 2007. 12. 2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