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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시텔 412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고시텔의 주인으로 임대인인바, 피고인은 2016. 2. 21. 1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고시텔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밀린 고시텔 월세와 보조키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농아자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