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57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1,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대지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A가 2/5, 원고 B, 피고 C, D가 각 1/5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은 1채의 건물과 그 대지로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분할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