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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2고단1209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1.경 흥국생명(주)의 보험상품 중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2.경 순천시 장천동 133-1에 있는 흥국생명(주) 순천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C에게 폐경기 증후군 등으로 같은 해

1. 18.경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순천시 조례동 544에 있는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79,437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18.까지 28회에 걸쳐 모두 40,293,15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4.경 흥국생명(주)의 보험상품 중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High5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순천시 장천동 133-1에 있는 흥국생명(주) 순천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D에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및 아래허리 통증으로 같은 해

5. 23.경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순천시 조례동 1589-1에 있는 순천제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흥국생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627,166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1. 26.까지 2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