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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8.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 술 마심, 몸이 안 좋다, 기침, 가래 있음, 열은 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들의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119 구급 차의 문을 손으로 잡고 소란을 피워 119 구급 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너 같은 아들놈도 있는데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내 알제, 너네

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해서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 낼 돈도 없다, 시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G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업무 방해 등으로 수십 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서,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