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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4:00경 제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로 빌려주었던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130만 원씩 10달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억 2,750만 원을 입금받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통장 사본, G 계좌거래내역, J 통장 사본, I 계좌거래내역, H 통장 사본, E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자료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전당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제4, 8, 9항, 제5, 6항, 제11, 1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