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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03:15 경 부산시 부산진구 신 천대로 1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번이 3 번째 음주 운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도입부의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