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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4516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8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E, F에 대한 증인신문을 제2회 공판기일에 할 것임을 고지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증인 E, F은 각 출석을 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E,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제3회 공판기일에서 출석한 피고인에게 위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제1심 법원의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그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심이 위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인신문절차의 법률위반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박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