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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69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D 대 1,190㎡ 중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에게 1,120/13,860, 피고 B에게 280/13,8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귀속관계 1) 창원시 의창구 D 대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53. 10. 16.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20원에 매각하였고, 망 E은 1961. 6. 24. 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민법(1958. 2. 22. 제정 법률 제471호)이 시행된 후 6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1991.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 1) 망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60. 12. 하순경 그의 아들인 망 F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고, 망 F는 1970. 2. 24. 원고의 남편인 망 G에게 매도하였는데, 망 G은 위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목조 기와 건물을 지어 위 각 토지 및 목조 기와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2) 망 G이 1972. 9.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36.69㎡)과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창고(42.98㎡)를 건축한 후 1993. 4. 26. 위 주택과 창고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안채, 창고, 주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밭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상속관계 망 E은 1969. 3.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로는 망 H, 망 F, 망 I, 피고 J, 망 K, 피고 L이 있는데, ①망 H가 1945. 9. 14.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으로 M, 피고 C, B가 있고, ②망 F가 2004. 5. 24.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으로 망 N 1974. 7. 27. 사망, 망 N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