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TG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가장로 쪽에서 법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 남) 운전의 D K7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차랑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19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1. 18: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파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