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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이다.

나. B은 2016. 12. 7. 피고와 인천 옹진군에 있는 C공사를 공사금액 6,515,979,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7.부터 2018. 8. 6.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 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설비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4. 17. B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99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17.부터 2018. 8. 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이후로서 2017. 4.경 B 및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B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B이 장비업체에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7. 5. 24.경 중단되었고, 이와 같이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수개월 동안 중단되자 피고는 2017. 11. 27. 및 같은 달 28일 양일간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검사를 하였다.

기성검사 결과 타절금액은 664,340,678원으로 인정되었다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