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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노38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의 기재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앞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의 기재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