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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1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12:30 경에서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 층 ‘D’ 일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킨 다음,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서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여자 화장실에 먼저 가 있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에 E가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크게 당황하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E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이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실제로 위 사건 발생장소인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나온 점, ③ 피고인이 당시 F 와 술을 마신 정황, F가 화장실을 다녀온 시점, 피고인이 당황하며 E에게 즉시 사과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위 D 식당의 종업원 G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E도 F가 위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과 E를 착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의로 E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F로 오인하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법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