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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27 2014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5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천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마음먹기도 하는 등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등에 처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