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 기타 | 2006-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2006. 11. 21)
세목
종부
요 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보는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다가구주택1채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당해 다가구임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