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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4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16:4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와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서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내역서)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