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6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도 박을 하여 돈을 따게 해 주겠다고

피해 자 K를 꾀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