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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50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E의 법정 진술은 서로 멱살(옷깃)을 잡자 바로 뜯어말렸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멱살을 극히 짧은 시간 잡은 정도로서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상해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E의 원심 법정의 진술은 기존 진술서의 내용과 다르고 석연치 않은 경위로 번복되었음에도 그 신빙성은 전적으로 인정하고 기존 진술서의 신빙성은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까지 배척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증인의 판단으로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뜯어말릴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이 부분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