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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8:30 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타이어 휠 뱅크 앞길부터 같은 시에 있는 교 덕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그 외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