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401

골재선별중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880-1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이동식 호퍼, 골재 선별기, 콘트롤 박스, 골재 탈수기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사업지에서 유입되는 토사에서 골재를 선별하여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9. 골재채취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고의 위 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를 수리하면서 ‘선별ㆍ세척 외 파쇄는 불가하며 위반 시 신고 수리 취소’를 이행조건으로 하였다. 라.

이후 2017. 11. 10. 피고는 원고가 세척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8. 29. 한 신고 수리 중 골재 세척 부분을 취소하고, ‘선별 외 세척ㆍ파쇄는 불가하며 위반 시 신고 수리 취소’를 이행조건으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16.과 2018. 4. 5. 이루어진 골재선별장 현장점검 당시 원고의 골재(암석) 파쇄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0조 제3호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골재선별중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문 결과를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이루어진 당일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마사토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분쇄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