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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6가단1236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3,74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8.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