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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5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19:15경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였다.

그 곳 ‘D’게시판에는 성명불상자가 “D 간 ‘비구니 누가 건드렸냐’에 대한 결말 ㅋㅋㅋㅋ”이라는 제목으로, F이 비구니인 피해자 G의 트위터에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의 경위 및 F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용서해준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 중이던 공개된 게시판인 위 게시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글 아래에 “조계종 스님들한테 처녀막 개통당해서 서러운데 D충이 처녀막 드립쳐서 스님 화났다 아닙니까 이기! 스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님 허벌창이신지.. 좆계종 스님들 한정력 하시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나무아비타불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