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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8 2015노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차량도 모두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17 행의 “ 피해자 H(24 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