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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합78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6고합545』 (피고인들) G은 금융기관의 회사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과년도의 매출액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에게 말하며 매출실적이 없는 휴면회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G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구해주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H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 A에게 매출실적이 없는 I(주)(이하 ‘I’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을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 B과 J 등이 피고인 A을 통해 I를 500만 원에 인수하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이 인수한 I를 G에게 1억 5,000만 원에 넘겨주되, 위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허위의 재무제표까지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I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I의 2012년 연매출을 약 54억 원, 당기순이익을 약 1억 8,0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약 65억 원, 당기순이익을 약 2억 8,800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93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6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