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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또 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