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2.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광주 북구 문화 소통로 124에 있는 시온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2 세) 가 분실한 국민은행 ONE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위 1. 항의 C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16:56 경부터 17:00 경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 국민은행 ON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시가 2,800 원 불가 리스 2개를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300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카드사용 내역 매출 전표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1. F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