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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