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40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8. 3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 이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9일을 복무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1. 수사보고( 순 번 30번)
1. 각 일일 복무상황 부,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