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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0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중개 보조원, 피고인 B는 D 부동산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1 층 D 부동산 내에서 본인 명의로 된 F 소재 다세대 주택을 위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 온 중개 의뢰인 G에게 14억 4천 5백만 원을 받고 파는 등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소속 중개 보조원 A가 본인 명의 주택을 중개 의뢰인 G과 직접 거래를 함에도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