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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96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부터 2017. 2. 24.까지 B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C’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도 지사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알림 방 신문에 ‘ 노래도 우미’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를 노래 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 D로부터 손님 접대로 얻는 수익금 중, 1 시간 당 5,000원을 받기로 약속 한 뒤, 2017. 2. 24. 00: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동 장소에 노래방 도우미 D를 보내주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무등록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