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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가합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23. 피고에게 13억 원을 변제기 2008. 2. 1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