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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변경하며,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