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6고단9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4:10 경 천안시 서 북구 B, 2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전화하여 “ 저 좀 잡아가 주세요. 사고 칠 것 같다.

내가 전과 12범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고 칠 것 같다.

술 마신 상태이다.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 이 칼로 당신을 찌르면 내가 빵에 갈 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죽일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날 길이 26cm, 총 길이 41cm) 로 위 D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흉기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경찰관을 회칼로 찌르려고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