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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46

판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1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증거는 갑 제2호증의 1, 6이나, 피고 B이 2015. 10. 29.경 갑 제2호증의 1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서명 부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또한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갑 제2호증의 1 기재 연대보증인 부분을 피고 C가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연대보증부분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날은 2015. 10. 29.이고, 그 다음날인 2015. 10. 30. 비로소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가 교부되었을 뿐이므로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를 교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 피고 B에게 피고 C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