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4:2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려 장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31세)이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을 묻자, “개새끼야, 이 얼라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아 내가 법 전공했어, 니네 내가 검사 알고 있거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D의 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