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6다14455 손해배상 ( 기 )
1. 한T ( )
강원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이, 이, 김
4. 21 ( - )
강원 양양읍 ELETTE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이, 이, 김
2. ( _ _ )
강원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이, 이, 김
3. 김M ( RESS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D, 이 MD, 이, 김
I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김, 백, 김
1. 주식회사 중공업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담당변호사 전, 전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이, 김, ND, 신,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서울 IOTE
대표이사 국
지배인 최
서울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나71647 판결
2007. 10. 11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하여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 그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업자는 비록 시공사 등과 사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시공사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56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1997. 경부터 2001. 경 사이에 시행한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학포리, 도화리, 하왕도리 일대의 양양국제공항 건설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의 현장에서 대규모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해양을 오염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그 시공자인 피고 주식회사 중공업 ( 이하 ' 피고 중공업 ' 이라고 한다 ) 과 사이에 위 공사 도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는 피고 중공업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의 수목 제거, 절토 및 성토작업으로 인하여 공사부지상에 황토질 토사의 노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그 노출 현장은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바다 쪽으로 가파른 지형이기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된 피고 중공업으로서는 비가 올 경우 공사현장의 토사가 빗물에 씻겨 하천 및 인근 바다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우기를 피하여 절토 및 성토 공사를 시행하거나 부득이하게 우기에 절토 및 성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 직후 현장을 잘 다지거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였어야 함에도, 다수의 침사지를 설치한 것 외에 다른 방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우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토사가 빗물에 씻겨 바다로 유입되게 하였고, 특히 1997. 7. 경 토사 유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01. 5. 경 토목 - 공사 종료시까지 공사를 그대로 강행한 잘못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양식장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중 공업으로서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중
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피고가 비록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와 같은 토목공사 전문 업체로서는 설계에 충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공의 시기, 시공 후의 현장 관리 등 실제 시공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중공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가. 손해발생의 시기 및 종기 ( 1 )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양식장이 위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기 시작한 시기는 피고 중공업의 공사 시작 이후로서 집중호우가 있었던 1997. 7. 1. 부터이며, 그 종기는 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1년 말이라고 본 다음, 원고들이 종묘생산양식장과 성패 생산양식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채묘에서 성패까지 전 양식과정을 함께 행하고, 대부분의 종패를 직접 생산, 채묘하여 양성할 뿐 이를 따로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위 기간 동안 종묘 양식과 성패 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원고 권에 대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한, 김, 권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 ) 다만 원심은, 원고 권 의 경우 1997. 7. 29. 8. 75ha의 면적에 대하여 가리비양식어업 면허를, 1998. 3. 30, 4ha의 면적에 대하여 해상종묘양식업허가를 각각 받았음에도, 제1심 감정인 강 은 위 원고의 손해액을 감정하면서 위 원고의 1998년도 손해는 그 해 전 기간 동안 위 12. 75ha 전체 면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액을 산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 다음, 전체 가리비 양식업 중 종묘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 에 해당한다는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1998년도 피해액은 위 원고의 1998년도 손해액 중 80 % 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8. 1. 1. 부터 산정하고, 나머지 20 % 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8. 3. 30. 부터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 강의 감정 결과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원고의 피해액을 산정할 경우 위 원고가 양식을 개시하지 아니한 해상종묘양식장 4ha에 대하여는 1998. 1. 1. 부터 1998. 3. 29. 까지 사이에 80 %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반면, 가리비 양식 어업면허를 받아 정상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던 8. 75ha의 양식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양식장별로 종묘 양식과 성패 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평가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1998 .
1. 1. 부터 1998. 3. 29. 까지 사이에는 전체 손해의 80 % 상당만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1998. 1. 1. 부터 1998. 3. 29. 까지는 8. 75ha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1998, 말까지는 12. 75ha에 대하여 종묘 양식과 성패 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피해액을 평가함으로써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원고 권의 1998년도 손해액을 재산정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어짐을 알 수 있는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 대하여 위 원고만이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연간 평균 가리비 생산량 및 피해율 ( 1 )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참조 ) .
원심은 위 토사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식장의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양식장의 연간 평균 가리비 생산량이나 피해율 등에 관한 증거로서 위 원고들이 제시한 대학교의 조사용역보고서나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박의 회신 등을 배척하고 제1심 감정인 강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일한 증거라고 함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063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연간 평균 가리비 생산량에 관하여 여러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은 그 중 1심 감정인 강 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한, TM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연간 평균 가리비 생산량에 관한 감정신청은 위 원고들의 연간 평균 가리비 생산량에 관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들의 감정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일한 증거의 조사의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피해면적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권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면적보다 넓은 지역에서 가리비를 양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은 나아가 위 원고가 면허 받은 면적을 초과한 지역에서 실제 가리비 양식어업을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위 원고가 면허 또는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한 지역에서 실제 가리비 양식어업을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판단은 그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권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 한, 권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책임의 제한에 대하여
가. 자연력의 기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시 동해안 지역에 나타난 이상수온 현상, 백화현상, 냉수대의 형성, 유속감소 등 자연현상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
고 본 다음, 원고들의 손해가 전적으로 위와 같은 자연현상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배척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자연현상에 기한 피해가 심하였던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50 %, 그 이후부터 2001년까지는 70 % 로 제한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자연력 기여도에 기한 책임제한 비율의 인정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 한, 김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과실상계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들이 가리비양식업을 영위하면서 한정된 공간에 부착되는 종패의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토사의 대량유입에 대비한 새로운 어업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양양군수의 면허 없이 양식장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들을 포함한 강원 양양군 손양면 일대 어민들은 토사의 해양유입이 발견되자 1998. 7. 경부터 피고들에게 항의하면서 그 시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중공업은 손해배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 6. 경 1 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중공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손익상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97. 이후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한, 권 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양공항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공특법 ' 이라고 한다 )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의 규정, 공특법 제3조 제1항 및 구 공특법 시행규칙 (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공특법 시행규칙 ' 이라고 한다 ) 제23조의2 내지 7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대법원 2004. 9. 23 . 선고 2004다2558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처럼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다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로서는 간접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의 각 구정을 유추적용하여 자신들이 입은 손실이 위 구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4 .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27020, 27037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30668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가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의 각 규정에 의한 간접손실 보상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러므로 원고 한, 권 및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 김 TM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